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해를 입은 농가·어가에 정책자금 금리 인하 지원을 추가하고,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상 대책 근거를 신설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에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지원 추가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에, 기존의 영농자금 등 농업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에 더해 금리 인하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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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9호다목
변경 전
영농자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변경 후
영농자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과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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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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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정책자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적의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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