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농가와 어가에 대한 재해 보조ㆍ지원 기준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ㆍ지원 기준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할 때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피해복구비 지원단가가 실거래가의 60% 수준에 그쳤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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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할 때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라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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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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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대책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등을 위해 마련하는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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