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농어업재해 보조·지원 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가·어가 지원 시 생산비용·물가상승률 고려
재해대책과 보조·지원을 정할 때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 수준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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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호(재해대책)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해대책으로 마련한다.
변경 후
같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해대책으로 마련하되, 이 경우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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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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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대책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대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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