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생산비까지 보조하고, 품목별 피해 금액을 산정해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 재해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해대책에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내용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세울 때,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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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할 때 재난 예방과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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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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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
가뭄, 홍수, 태풍, 폭염 등 자연현상으로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ㆍ가축이나 어업용 시설ㆍ수산양식물에 발생하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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