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농어가의 일상 회복을 돕는 법안이에요.
재해 대책의 목표 강화
단순히 시설 일부를 고쳐주거나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가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재해대책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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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재해대책)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예방, 시설 및 농작물/수산양식물 복구, 농어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해요.
변경 후
제3조(재해대책의 수립·시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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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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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가축, 수산양식물 및 관련 시설이 입은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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