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뭄,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입은 농어가에게 피해액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해서, 재해 지원을 생계 구호 수준에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법안이에요.
피해금액의 70% 이상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게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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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재해대책의 수립·시행)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예방,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재해대책을 마련한다고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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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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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대책
재해를 예방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고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대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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