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농어업재해에 대비해 예방대책을 새로 만들고, 재해를 입은 농가·어가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생산비까지 보장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비 재해예방대책 신설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와 농어업 환경 변화에 대비해 품목별 생산적합환경 변화, 생산기반시설 개선, 이상기후 실태파악과 통계관리, 대체작물 연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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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의 증가 및 농어업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 생산적합환경 변화,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개선, 이상기후 현상의 실태파악과 통계자료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연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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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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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산비
농작물이나 수산물을 다시 생산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말해요. 종묘대금이나 비료대금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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