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농민을 보호하고, 너무 오르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미리 정해진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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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수산물의 수급 상황 판단, 예시가격 결정, 유통조절명령 등을 심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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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산물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급 상황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조문들이에요.
농산물 생산자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농산물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 운영과 기존 규정 유지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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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조절
수요(사려는 양)와 공급(팔려고 내놓는 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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