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확정·고시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대상 품목, 기준가격, 지급비율은 심의를 거쳐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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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계약생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제3항), 계약생산·계약출하 과정에서 생기는 생산자 관련 단체 및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제4항), 성실 이행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고(제5항), 수립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제6항),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7항)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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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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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고·최저를 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용,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가격이에요. 시장가격이 이 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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