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도를 새로 만들고, 계약생산 지원과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제도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계약생산·계약출하 계획을 매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관련 단체와 협의해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의 목표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수립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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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계약생산 등)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단체 등과 농산물 수요자 간의 계약생산·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 등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 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장관이 계약생산·계약출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 손실 보전 및 가격안정기금 조성 지원, 성실 이행자 우대, 계획 수립·지원제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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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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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최고 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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