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국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서 생산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식생활도 보호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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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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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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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뺀 나머지의 평균가격),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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