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생산자의 어려움을 줄이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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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기존 목적에 더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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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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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고·최저가격을 뺀 나머지의 평균가격),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아지면 차액을 보전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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