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 채소, 과일, 임산물 등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도록 해요. 임산물도 포함돼서 그동안 소관부처 체계상 가격안정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됐던 문제를 보완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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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규정이 없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과잉생산 등 수급 상황에 따른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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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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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물가격보장제도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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