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기준가격은 최근 5년 중 최고·최저 가격을 뺀 나머지 평균가격(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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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해야 해요.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은 매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고, 미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배된 농지의 미곡에 한정해서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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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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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직전 5년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뺀 나머지 연도의 평균가격(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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