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 농민과 어민의 피해를 줄이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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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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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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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농수산물 가격을 결정할 때 비교의 척도가 되는 가격으로, 이 법안에서는 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최고를 제외한 평균),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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