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농수산물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
기후 변화나 수급 상황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생산자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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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수산물가격보장제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농수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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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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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수산물가격보장제
농수산물의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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