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발의 ·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아질 때 농민들에게 차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기후 변화나 재배 면적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변할 때, 미리 정해둔 '적정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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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에서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의 적정가격을 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평년가격 및 생산비용 등의 기준과 그 밖에 적정가격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적정가격보장제의 차액(적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비율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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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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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농산물의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농민들이 피해를 볼 때, 미리 정해놓은 적정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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