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농산물 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지급 폭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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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 경영위험 완화와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에서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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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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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정가격보장제
농산물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적정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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