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계약거래 지원제도 도입
부진한 작황으로 인해 계약한 양만큼의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해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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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계약거래지원제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계약이나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부진한 작황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때 그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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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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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전(補塡)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거나 메우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농가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충해 주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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