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와, 생산계약 이행이 어려운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계약거래지원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이나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부진한 작황으로 계약한 수량을 출하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보전 대상 농산물은 농산물적정가격제도에 따라 확정·고시된 품목으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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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작황 부진 등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부진한 작황으로 계약한 수량의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보전 대상 농산물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품목으로 한정하고, 손실 보전의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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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산물적정가격제도가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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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산계약
농산물을 생산하기 전에 생산자와 구매자(또는 생산자단체) 사이에 미리 물량이나 조건을 정해 두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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