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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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확정ㆍ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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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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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직전 5년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뺀 평균가격인 평년 가격,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가격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지급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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