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산물 가격이 너무 떨어졌을 때 국가가 차액을 지원하여 농민의 생계를 돕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신설
기후 변화나 수급 불안정으로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질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주요 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이 조, 제16조의3 및 제57조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산물의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미리 정해둔 기준 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