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국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서 생산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식생활도 보호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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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 생산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식생활을 보호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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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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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 가격이 미리 정한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국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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