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아질 때 농민들에게 차액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기후변화나 수입량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질 때, 미리 정해둔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아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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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시장가격이 낮을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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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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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할 때 바탕이 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이 법안에서는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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