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할 때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줄이고 수급을 안정시키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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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대상 품목·시장가격·기준가격·지급비율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고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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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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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고·최저가격을 뺀 나머지의 평균가격)과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정해 고시하는 가격으로, 시장가격이 이 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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