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농수산물 가격이 너무 떨어졌을 때 국가가 차액을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계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기후 변화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질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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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 생산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식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이하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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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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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금을 주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보통 과거의 평균 가격, 생산비용, 물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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