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확정·고시한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어요. 기준가격은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평년 가격,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정해서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시장가격이 이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