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아질 때 농민들에게 차액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가격보장제도 신설
기후 변화나 재배 면적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변할 때, 미리 정해둔 '기준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낮으면 그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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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산물가격보장제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보장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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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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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농산물의 가격이 너무 낮아질 때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평년 가격,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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