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가격이 너무 떨어질 때 농민들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기후변화나 수입량 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질 때, 미리 정해둔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아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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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을 매년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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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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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농산물의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정해 놓은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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