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아질 때 정부가 비축한 농산물을 내놓는 것을 제한하여 농민의 소득과 안정적인 시장 가격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비축 농산물 매각 제한
농산물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낮을 때, 정부가 수매하거나 비축해 둔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아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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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비축용 농산물 등의 매각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이 평년 가격의 100분의 105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수매 농산물과 제13조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이때 평년 가격은 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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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매 농산물
정부나 공공기관이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직접 사들인 농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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