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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농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판매하거나 방출하여 농수산물 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수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적절한 가격을 유지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비축용 농산물 등의 매각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