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초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 농어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영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 도입
기초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생산에 들어간 최소 비용(최저생산비)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농어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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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기초농수산물', '최저생산비',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기초농수산물, 최저생산비,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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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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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농수산물
국민의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로, 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품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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