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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이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생산자인 농어민의 경우 가격이 폭등하면 물가안정을 위한 외국산 농수산물의 유입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폭락 시에는 정부의 수매 또는 폐기 대상 농수산물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피해를 농어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의2 및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의 시행)
제57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