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 농민들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해진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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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제3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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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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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물가격안정제도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질 때, 정부가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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