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지원과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함께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해요.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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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단체·생산자와 협의해 매년 계약생산의 목표·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계약생산·계약출하 과정의 손실 보전과 성실 이행자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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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생산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들이에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심의 기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산물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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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뺀 나머지의 평균가격(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뒤 고시하는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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