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내릴 때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산물 시장가격이 미리 정해진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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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 상황을 판단하고, 예시가격 결정이나 유통조절명령 등 수급 조절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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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수산물 수급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계약생산 계획과 생산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가격을 미리 알리는 방식과 가격폭등 때 소비자를 지키는 내용이에요.
국영무역으로 들여오는 농산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주는 제도가 생겨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쓰임을 새 제도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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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시가격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미리 정해놓은 하한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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