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가격이 너무 낮아져 농어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차액을 보전해주고, 반대로 가격이 폭등할 때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미리 정해둔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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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방식이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식량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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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안보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양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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