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국영무역 품목 수입농산물의 배분과 판매 실적을 보고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보고 의무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위탁사업자는 사전검토, 수입 및 판매 계획, 공급업체 선정, 제도개선 사항 등이 담긴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세워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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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비축사업 관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영무역 품목 수입비축사업의 위탁사업자가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세우거나, 공급받은 자가 판매실적을 보고하거나, 사업 효과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위탁사업자는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판매실적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하며, 위탁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사업 효과성과 배분 적절성을 점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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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영무역 품목
정부가 수입과 공급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품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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