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수입 농산물 비축 사업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물가 안정 효과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입농산물 관리운용계획 보고 의무화
위탁사업자가 매년 3월 말까지 수입 농산물의 사전검토, 판매 계획, 공급업체 선정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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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비축사업 관리)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입 농산물 비축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사업자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보고, 공급받은 자의 판매 실적 보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후 점검과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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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영무역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무역 품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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