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입 농산물 비축 사업의 사후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물가 안정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수입농산물 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위탁사업자가 매년 3월 말까지 수입 농산물의 사전검토, 판매 계획, 공급업체 선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세워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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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비축사업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매년 3월 말까지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보고하고, 공급받은 자는 판매 실적을 보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점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관리 체계를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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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입비축사업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미리 농산물을 수입해서 쌓아두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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