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심의기구로 격상하며,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규정
지금까지 하위 법령에만 있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양수산부에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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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두고, 농수산물 수급조절·예시가격 결정·유통조절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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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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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시가격
농산물의 파종기나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 보호를 위해 미리 정해서 알리는 하한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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