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수급조절위원회의 법적 근거 강화 및 기능 확대
기존에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자문 역할만 수행하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격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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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 조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이들 위원회가 수급 상황 판단, 예시가격 결정, 유통조절명령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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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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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조절
물건의 수요(사려는 양)와 공급(팔려고 내놓는 양)을 조절하여 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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