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 마늘ㆍ양파 등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정해진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신설
미곡, 맥류, 마늘ㆍ양파 등 채소류, 김ㆍ미역 등 해조류, 전복ㆍ굴 등 패류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고시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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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라는 제도 자체가 법률에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미곡ㆍ맥류ㆍ채소류ㆍ해조류ㆍ패류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고시된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대상 품목, 목표가격, 최저가격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 15일 이내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하고, 국가가 정한 품목 외에 별도로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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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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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정해둔 최저가격보다 낮아지면 국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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