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부식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제공하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쌀(양곡)뿐만 아니라 반찬 등의 재료인 '부식' 구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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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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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보리, 밀 등 곡물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에 넣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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