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경로당에 지원하는 비용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 인건비를 추가하고, 절감한 예산은 반환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보조 항목 확대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 보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해서 보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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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정부관리양곡 포함)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으로 1. 양곡 및 부식 구입비, 2. 냉난방 비용, 3. 취사용 연료비, 4.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각 호로 나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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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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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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