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로당 급식 비용 중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항목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고, 절감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 확대
지금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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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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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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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이양사업
원래 국가가 맡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운영하도록 넘긴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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