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급식 인건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절감한 비용을 부식비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식 구입비도 보조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양곡구입비만 보조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부식 구입비도 추가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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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보조 대상에 부식 구입비를 추가해서, 양곡구입비뿐 아니라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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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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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식사 등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노인복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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