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경로당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전반에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관·노인교실도 급식지원 기능을 명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목적을 설명하는 조문에 '급식지원'이라는 문구를 각각 추가해서, 경로당뿐 아니라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도 급식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법에 명확히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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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제1호(노인복지관)
변경 전
노인복지관은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변경 후
소득보장·재가복지 다음에 '급식지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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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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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교양·취미생활을 하도록 돕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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