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 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비용(양곡, 부식, 연료비 등)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추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 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시설 목적에 '급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각 시설의 목적과 서비스 내용에 '급식'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여가복지시설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