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부식비·취사용 연료비도 쓸 수 있게 하며, 절감한 비용은 경로당이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지금까지 따로 보조하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하나의 운영비 항목으로 합쳐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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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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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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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내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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